‘재킷+팬츠 2종’이라 광고한 상품을 보고 상품을 구입했지만 배송된 팬츠는 1개 뿐이었다. 이를 두고 업체 측은 “팬츠가 2종이 아닌 ‘재킷 1벌, 팬츠 1벌’이라 2종이라 표시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홈쇼핑 상품의 경우 추가지급 등의 상품 구성이 많아 당연히 팬츠 1개가 추가되는 구성으로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26일 SK스토어 TV광고를 통해 ‘재킷+팬츠 2종 파격 기획가’라고 광고하는 상품을 발견했다. 9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재킷 1벌와 팬츠 2벌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좋다고 느꼈다. 그러나 배송된 상품은 재킷과 팬츠 각 1벌씩이었다. 김 씨는 “저렴하기도 하고 간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와 구매했는데...자켓 하나 바지 2종으로 광고하며 구매를 유도한 후 정작 한 개만 보내고 나몰라라하는 행태는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SK스토아 측은 당초 이 제품은 재킷 1벌, 팬츠 1벌로 구성된 제품으로, 각각 1벌씩 제공된다는 내용을 쇼호스트의 멘트와 상세페이지에서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SK스토아 관계자는 “쇼호스트의 지속적인 멘트와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재킷 1벌, 팬츠 1벌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라며 “구매 전 쇼호스트의 안내나 상세페이지를 확인 했더라면 방송화면에 띄어진 ‘재킷+팬츠 2종’만 보고 팬츠가 2개가 제공된다고는 생각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충분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에서 오인의 여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 ▲소비자의 상품 선택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November 03, 2020 at 05: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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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어 '재킷+팬츠 2종'이라더니 바지 1개 뿐..."쇼호스트가 다 설명했잖아~"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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